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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회 (21년2회 8번)[문제] 식물신품종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21년2회 8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품종을 개발한 육성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 등으로 넘겨받은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그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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