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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회 (19년1회 1번)[문제] 국내에 주소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19년1회 1번)


[문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해설

[정답]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는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통해서만 품종보호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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