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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회 (21년2회 2번, 24년1회 7번)[ 상세 페이지

[출제] 2회 (21년2회 2번, 24년1회 7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2가지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①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② 타인의 보호품종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는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를 규정합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상업적으로 증식·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보호품종의 명칭을 도용하여 다른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도 품종보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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