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4회 (19년1회 3번, 19년3회 10번, 24년2회 5번, 25년1회 5 상세 페이지
[출제] 4회 (19년1회 3번, 19년3회 10번, 24년2회 5번, 25년1회 5번)
[문제]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잎, 줄기, 뿌리 등)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종자'는 일반적인 씨앗뿐만 아니라, 버섯 종균, 묘목,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의 포자, 그리고 삽목이나 접목에 사용되는 잎, 줄기, 뿌리 등의 영양체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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