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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4회 (20년1회 12번, 20년3회 4번, 21년1회 13번, 22년3회 10번)


[문제]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성능'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상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품종성능'은 특정 품종을 재배할 때 나타나는 생산성, 품질, 재배 안정성 등 재배 및 이용 가치가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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