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회 (25년1회 12번, 21년 3회 3번) 상세 페이지
[출제] 2회 (25년1회 12번, 21년 3회 3번)
[문제] 화훼 구근류의 포장검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검사시기 및 횟수: 정식 후 묘가 ( )cm 정도 자랐을 때와 개화기 때 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20cm
② 20m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6]에 따른 규정입니다. 화훼 구근류의 포장검사는 일반적으로 묘가 20cm 정도 자랐을 때와 개화기에 각각 1회씩, 총 2회 실시합니다. 또한, 다른 품종과의 교잡이나 병해충 전염을 막기 위해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최소 20m 이상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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