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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9회 (19년1회 9번, 19년3회 3번, 19년3회 4번, 20년1회 4번, 20년3회 15번, 21년1회 15번, 22년2회 7번, 22년3회 9번, 24년3회 14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육성자'와 '실시'의 정의를 각각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①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②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핵심 용어의 정의입니다. '육성자'는 품종을 인위적으로 육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유용한 변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업적·사업적 이용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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