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관련 법규 제정, 설비의 신∙증설 및 폐쇄시 사전에 안전환경팀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환경팀은 일정 기간안에 해당 기관에 ( )를 승인 받아야 한다.
준수평가
환경영향평가
시정요구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