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상장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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