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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이송취급소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주변의 특정 시설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위험물 유출 및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이송취급소 배관이 주변 시설물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를 쓰시오.


[질문]

이송취급소 배관을 지상에 설치 시, 다음 시설물로부터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1. 주택

2. 병원

3. 문화재

4. 고압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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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주택: 25m

2. 병원: 45m

3. 문화재: 65m

4. 고압가스시설: 3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