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를 위 상세 페이지
위험물 제조소 등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특정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조소 등은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 5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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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변경허가 없이 설비 변경
2. 완공검사 없이 제조소 등 사용
3. 안전관리자 미선임
4. 대리자 미지정
5. 정기점검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