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 관리를 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제시된 위험물 관련 행위들의 신고기한을 쓰시오.
[질문]
다음 위험물 관련 행위들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1. 품명/수량 변경
2. 지위 승계
3. 용도 폐지
4. 안전관리자 선임
5. 안전관리자 퇴직 후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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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1일 전
2. 30일 이내
3. 14일 이내
4. 14일 이내
5.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