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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주유취급소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주유취급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설 기준과 안전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주유취급소 내 특정 시설의 용량 및 면적 기준, 건축 구조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주유소의 소화난이도 등급 및 필수 소화설비를 설명하시오.


[질문]

1. 주유취급소 내 폐유 등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은 최대 얼마인지 쓰시오.

2. 주유원 간이대기실의 바닥면적은 몇 제곱미터(m²)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3. 주유취급소 내 **휴게음식점의 최대면적은 몇 제곱미터(m²)**인지 쓰시오.

4. 주유취급소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을 밀폐시킬 것

5.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이 주유소의 소화난이도 등급은 무엇인지 쓰시오.

. 이 주유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무엇인지 모두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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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2,000L 이하

2. 2.5m²

3. 500m²

4.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5. ① 소화난이도 등급 - Ⅰ등급 / ②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 소형수동식 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