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는 다양한 작업 형태에 따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는 다양한 작업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제시된 일반취급소 각각의 정의를,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질문]
다음 일반취급소 각각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의를,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적으시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4.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5.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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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제 2류 위험물, 제 4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②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 4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③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 4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④ 고인화점 위험물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⑤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 중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