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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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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을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3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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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②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L 이상인 것만 해당)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