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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탱크는 낙뢰로 인한 화재 및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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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탱크는 낙뢰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피뢰침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옥외저장탱크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옥외저장탱크 #피뢰침 #설치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낙뢰방지 #화재예방 #안전기준 #소방안전 #시설규정 #위험물탱크 #면제조건

해설

① 제 6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②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③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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