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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옥외저장탱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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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내용물의 증기 압력 조절 및 안전을 위해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밸브 없는 통기관의 주요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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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② 선단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mm²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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