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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운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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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운반 시 피복의 종류주의사항 표시가 달라집니다. 이는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운반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특정 주의사항을 갖는 위험물의 피복 성질과, 방수성 피복이 필요한 위험물, 그리고 특정 표시를 가진 제2류 위험물의 품명을 설명하시오.


[질문]

1.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주의사항을 갖는 위험물(예: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덮을 때 쓰는 피복의 성질을 모두 쓰시오.

2. 제2류 위험물 중 방수성 피복 덮개로 덮는 위험물(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의 주의사항을 쓰시오.

3. 차광성 피복 및 방수성 피복이 모두 덮여 있지 않은 위험물에 화기주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을 모두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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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차광성 / 방수성

2. 화기주의 / 물기엄금

3. 황화린, 적린, 유황


[해설]

※ 차광성, 방수성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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