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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다음 [보기]와 같은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 구획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거리지정 대상과의 거리 확보 가능 여부보유공지 기준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제2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4,000L

유기과산화물: 100kg


[질문]

1. 학교로부터 안전거리 32m를 확보할 경우, 해당 옥내저장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 주택가로부터 안전거리 20m를 확보할 경우, 해당 옥내저장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3. 유형문화재로부터 안전거리 52m를 확보할 경우, 해당 옥내저장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옥내저장소 #위험물저장 #안전거리지정 #학교안전거리 #주택가안전거리 #무형문화재안전거리 #보유공지 #내화구조 #격벽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유기과산화물 #소방안전 #시설기준

해설

1. 설치 불가능

2. 설치 불가능

3. 설치 불가능


[해설]

※ 지정수량 배수 = (2000/1000) + (4000/2000) + (100/10) = 2 + 2 + 10 = 14배

※ 안전거리

- 제조소(제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릐 사이에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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