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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수원(물)의 용량이 각 설비의 종류와 설치 개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소화설비 설치 사례를 참조하여, 가장 많은 수원 용량이 필요한 설비를 찾고 최소 수원 확보량을 계산하시오.


[보기]

- 옥내소화전 6개를 제조소에 설치하였을 경우

- 옥외소화전 3개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였을 경우


[질문]

1. [보기]의 소화설비 중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를 적으시오.

2. [보기]의 소화설비 중 최소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할 용량을 구하고 계산 과정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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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옥외소화전설비

2. 79.5m³


[해설]

※ 계산식

- 옥내소화전 수원: 5개 × 260L/min × 30min = 39,000L = 39m³

- 옥외소화전 수원: 3개 × 450L/min × 30min = 40,500L = 40.5m³

- 총 최소 확보 수원 = 39m³ + 40.5m³ = 79.5m³


※ 소화설비 설치기준 (해설 표 참조)옥내소화전은 최대 5개까지 적용하여 수원을 계산합니다. 6개가 설치되었어도 5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옥외소화전은 최대 4개까지 적용합니다. 3개가 설치되었으므로 3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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