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송취급소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송취급소 중에서도 특히 위험물의 이송 규모나 압력이 큰 시설을 특정 이송취급소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채워 넣어, 특정 이송취급소의 주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문제]
특정이송취급소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① )km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 ② )kPa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 ③ )km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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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15km ② 950kPa ③ 7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