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할 때, 그 성질에 따라 일 상세 페이지
위험물을 운반할 때, 그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피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위험물은 온도 관리 및 충격 방지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위험물 운반 시의 안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문제]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 ① ) 위험물 또는 ( ② )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2. 제1류 위험물 중 ( ③ )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 ④ )( ⑤ )( ⑥ )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3. 제5류 위험물 중 ( ⑦ )℃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4. 액체 위험물 또는 위험등급 ( ⑧ )의 고체 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 ( ⑧ )의 고체 위험물을 플렉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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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5류
② 제 6류
③ 알칼리금속
④ 철분
⑤ 마그네슘
⑥ 금속분
⑦ 55
⑧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