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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일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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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일정 너비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이 보유공지 너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지정수량의 2,50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줄이기 위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방수량과 수원량을 계산하시오. 또한, 보유공지에 대한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 조건]

-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 저장량: 지정수량의 2,500배

- 탱크 원주: 50m

- 축소된 보유공지 너비: 6m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조건)


[질문]

1. 지정수량의 2,50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원주 50m)의 보유공지를 6m로 하기 위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수량은 몇 L/min입니까?

2. 해당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은 몇 L입니까?

3. 보유공지에 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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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미지
해설


1. 1,850L/min

2. 37,000L+B27A27:D27

3. ① 5m ② 9m


[해설]

※ 옥외저장탱크 물분무소화설비

①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으로 할 것

② 수원의 양은 ①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 방수량

50m × 37L/min·m = 1,850L/min

※ 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1,850L/min × 20min = 37,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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