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는 위험물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
주유취급소는 위험물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를 특정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주유 및 급유 공지의 면적, 높이, 배수 설비 등 주요 설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보기]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① )m 이상, 길이 ( ②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 ③ )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 ④ ), ( ⑤ ) 및 ( ⑥ )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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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15 ② 6 ③ 호스기기 ④ 배수구 ⑤ 집유설비 ⑥ 유분리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