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장비, 지정취소 사유, 인력 선임 및 관리, 그리고 관계인의 의무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시오.
[질문]
1. 안전관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용구, 두께측정기, 소화설비 점검기구는 제외)
2.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유 2가지를 적으시오.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1인 기술인력이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 가능한 최대 제조소등의 수는 몇 개입니까?
4.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인력이 점검 및 감독을 매월 기준으로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저장소와 저장소 외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5.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적으시오.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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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또는 가스농도측정기, 정전기 전위측정기, 토크렌치, 진동시험기, 표면온도계
2.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탱크시험자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지정증을 대여한 경우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⑤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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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저장소 외의 경우에는 매월 4회
5.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
6. ① 14일 이내 / ②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