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며, 특히 물속에 보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CS₂)로 추정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이황화탄소의 주요 특성과 이를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할 때의 기준을 설명하시오.
[질문]
1. 해당 물질(이황화탄소)의 증기비중을 계산 또는 제시하시오.
2. 해당 물질(이황화탄소)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3. 이 물질을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탱크 벽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4. 이 물질을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탱크 바닥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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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2.62
2. CS₂ + 3O₂ → CO₂ + 2SO₂
3. 0.2m
4. 0.2m
[해설]
※ 이황화탄소 - ( CS₂ )
위험물: 제 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품명: 특수인화물지정수량: 50L위험등급: Ⅰ인화점: -30℃연소범위: 1 ~ 50%비중: 1.26증기비중: 2.62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유공지/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