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주유취급소 내 시설 간 거리 산정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 장소 기준, 폐유 탱크 설치 기준, 그리고 압축수소 충전설비가 있는 주유취급소의 추가 지하 매설 탱크 기준을 설명하시오.
[질문]
1.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 간의 거리 산정에 있어서 기산점은 무엇입니까?
2.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간의 거리 산정에 있어서 기산점은 무엇입니까?
3. 주유취급소 내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확보하는 경우의 기준 2가지를 적으시오.
4.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규정에 의한 ( ① )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 ② )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5. 압축수소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에 다음 [보기]의 탱크 외에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탱크와 그 탱크의 최대용량을 적으시오.
[보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탱크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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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2.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3. ①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① 옥내 ② 시/도의 조례
5. 원료탱크 , 50,000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