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탱크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탱크의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은 재질, 판 두께, 용접 이음 등에 따라 실시 범위(촬영 개소)가 달라집니다. 특히 옆판 용접선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의 촬영 개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해당 촬영 개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문제]
용접부시험 중 방사선투과시험의 실시범위(촬영개소)는 재질, 판 두께, 용접이음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옆판 용접선의 방사선투과시험의 촬영개소는 다음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 촬영개소
. 수직이음은 용접사별로 용접한 이음(같은 단의 이음에 한한다.)의 ( ① )m 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T 이음부가 수직이면 촬영개소 전체 중 25% 이상 적용되도록 한다.)로 하고, 수평이음은 용접사별로 용접한 이음의 ( ② )m 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로 한다.
2. 추가 촬영개소
.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판두께별 추가 촬영개소 기준을 완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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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30m ② 60m
2. ① 10mm 이하 ② 10mm 초과 25mm 이하 ③ 25mm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