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가연성 증기나 유해 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가연성 증기나 유해 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배출방식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배출설비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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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②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