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제조소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험물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특정한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 표시, 건축물 구조, 그리고 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보기]

-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 게시판의 주의사항 표시는 ( ① )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을 ( ② )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 ③ )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 ④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위험물제조소 #위치기준 #구조기준 #설비기준 #제2류위험물 #주의사항게시판 #내화구조 #불연재료 #환기설비 #환기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소방안전 #건축물규정

해설

① 화기주의 ② 불연재료 ③ 내화구조 ④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