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한 필수 소방시설입니다. 특히,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비상전원 용량과 충분한 소화 활동을 위한 분당 최소방수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이 기준들을 설명하시오.
[문제 조건]
- 대상: 위험물제조소
-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 방수구 개수: 5개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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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비상전원의 용량: 5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
2. 분당 최소 방수량 : 260 L/min × 5개 = 1,300 L/min
[해설]
옥내소화전은 최대 5개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방수구에서의 방수량은 260L/min 이상, 방수압은 0.17MPa(특정 소방대상물은 0.25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상전원은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30분(특정 고층 건물 등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에서 45분으로 제시된 것은 특정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설비 기준은 30분 이상이나, 위험물 시설의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