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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용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용기 외부에 해당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제시된 위험물 각각의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질문]

다음 위험물들의 운반용기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각각 쓰시오.

1. 질산

2. 시안화수소

3. 브롬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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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화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2. 화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누설주의 (독극물)

3.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