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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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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해설]

※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