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상세 페이지
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화재 및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방유제의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질문]
1. 방유제의 주요 재질을 쓰시오.
2.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 용량의 합이 20만 리터(L) 이하인 경우, 해당 방유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최대 개수를 쓰시오.
3. 방유제 내외부로의 접근을 위해 계단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간격은 몇 미터(m) 이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4. 방유제의 벽체 두께는 최소 몇 미터(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5. 방유제의 벽체가 땅속에 매설되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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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2. 10개 (단,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20개까지 가능)
3. 50m
4. 0.2m
5. 1m
[해설]
※ 방유제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 (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되는 탱크의 수가 10기 이하 (단, 방유제 내 전 탱크의 용량이 200k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제 3석유류 등)에는 20기 이하)로 할 것.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 높이 0.5m 이상 3.0m 이하, 면적 80,000m²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 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