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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험물제조소게시판운반용기 외부에 특정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위험물들을 저장 및 취급할 경우, 각 위험물에 해당하는 정확한 표시 내용을 빈칸에 기입하시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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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화기엄금,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화기주의, ④ 화기주의, 물기엄금, ⑤ 화기주의, ⑥ 화기주의, ⑦ 없음, ⑧ 가연물접촉주의, ⑨ 없음, ⑩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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