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판매취급소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은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특정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배합실의 면적, 구조, 그리고 안전 설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문제]
1.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 ① )㎡ 이상, ( ② )㎡ 이하로 한다.
2. 벽은 ( ③ ) 또는 ( ④ ) 재질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만들고, 적절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 ⑥ )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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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6m²
② 15m²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방화문
⑦ 0.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