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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별이 다른 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위험물 각각과 함께 동일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보기]

1. 제1류 위험물 (단,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제외)

2. 제6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단,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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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제 5류 위험물

2. 제 1류 위험물

3. 제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4. 제 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 혼재 기준에 따름. (예: 제1류와 제6류, 제1류와 제5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제외 시), 제2류 인화성고체와 제4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등)과 제4류 일부(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알코올류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