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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위험물 제조소피난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피난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와 그 기준, 그리고 필수 피난설비의 종류를 파악하시오.


[질문]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중 피난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제조소는 어떤 곳입니까?

2. 해당 제조소에 적용되는 피난설비 설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3. 위에 명시된 제조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의 종류 중 하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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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2. ①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