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판매하는 판매취급소는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물의 배합 작업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판매취급소의 배합 기준 및 건축물 관련 안전 조치를 설명하시오.
[질문]
1.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 배합 가능한 위험물의 품명을 2가지 이상 쓰시오.
2. 다음 제2종 판매취급소에 대한 설명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으시오.
. 제2종 판매취급소 용도 부분에 상층이 있을 경우, 상층 바닥은 ( ① ) 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 ②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 상층이 없을 경우 지붕은 ( ① ) 구조로 한다.
. 제2종 판매취급소 용도 부분 중 연소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창에는 ( ③ )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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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염소산염류 ② 유황 ③ 도료류
2. ① 내화 ② 연소 ③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해설]
※ 제 2종 판매취급소 작업실에서 배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① 황 / ② 도료류 / ③ 제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 제 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① 제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제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③ 제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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