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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에 해당하는 칼륨(제3류 위험물)과 인화성 고체(제2류 위험물)가 저 상세 페이지

지정수량의 50배에 해당하는 칼륨(제3류 위험물)과 인화성 고체(제2류 위험물)가 저장된 옥내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장창고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 구획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 저장소의 건축 구조 및 안전 기준을 설명하시오.


[문제 조건]

- 저장 위험물:칼륨: 지정수량의 50배

-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의 50배

- 저장소: 옥내저장소

- 추가 조건: 저장창고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 구획


[질문]

1. 저장창고의 바닥의 최대 면적은 얼마입니까?

2.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일 경우, 저장창고 주변 공지의 최소 너비는 얼마입니까?

3. 저장창고 출입구에는 ( ① )를 설치해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에는 수시 개방 가능한 ( ② )를 설치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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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1,500m² - (칼륨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위험등급 I에 해당하므로 1,000m²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화성고체도 위험등급에 따라 1,000m² 또는 2,000m² 제한. 내화구조 격벽 시 1,500m²까지 가능하나 각 실의 면적 제한은 별도 적용)

2. 10m 이상 (지정수량 합계 100배, 50배 초과 200배 이하 내화구조 기준)

3. ①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②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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