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화성 고체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에 속하며,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취급을 위해 법령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인화성 고체의 정의, 운반용기 표시 기준, 그리고 혼재 저장 가능 위험물 종류를 설명하시오.
[질문]
1. 인화성 고체의 정의를 쓰시오.
2. 인화성 고체 운반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3. 옥내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둔 경우, 인화성 고체와 혼재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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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고형 알코올 및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2. 화기엄금
3. 제 4류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