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에서 취급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해당 규모의 사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최소 인원 수를 쓰시오.
[문제 조건]
- 대상: 위험물 제조소
- 취급량: 제4류 위험물 최대 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 특이사항: 상호응원협정 체결 제외
[질문]
1. 이러한 사업소에 필요한 화학소방자동차의 최소 대수는 몇 대입니까?
2. 이러한 사업소에 필요한 자체소방대원의 최소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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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화학소방자동차 : 3대
2. 자체소방대원의 수 : 15명
[해설]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