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옥내탱크저장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제2류 위험물의 경우, 별도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단층 건물 이외의 건축물에도 탱크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이러한 제2류 위험물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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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황화린, ② 적린, ③ 덩어리 유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