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한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상세 페이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한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음 검사대상별 검사주기는?
1.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2.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 가연성, 독성 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3.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 질소가스 제조자
해설
1. 4년
2. 1년
3.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한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음 검사대상별 검사주기는?
1.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2.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 가연성, 독성 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3.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 질소가스 제조자
1. 4년
2. 1년
3.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