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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한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상세 페이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한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음 검사대상별 검사주기는?


1.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2.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 가연성, 독성 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3.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 질소가스 제조자

해설

1. 4년

2. 1년

3.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