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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횟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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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2)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에 (4)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설

(1) 30일

(2) 1회

(3) 3개월

(4)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