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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규모(선임기준)을 적으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