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상세 페이지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보일러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옥외에 설치할 경우
2. 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액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온수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