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3 상세 페이지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3
해설
1.구축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등으로 침하 및 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등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자중, 적설, 풍압등)
4. 화재등으로 부터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3
1.구축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등으로 침하 및 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등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자중, 적설, 풍압등)
4. 화재등으로 부터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