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속선 영상종합감시제어시스템 설치구간에 인축이 침입하였다. 다음 조치사항중 맞는 것은?
관제사는 해당구간 양방향에 속도제한 170km/h 취급(속도제한판넬이용)
침입을 통보받은 구간(영상감시하면으로 확인가능)을 접근하는 열차의 기장에게 인축의 침입을 알리고 침입자 발생구간을 주의운전 지시
상황이 소멸될 때까지 후속열차도 위 내용 적용 - 해당구간 속도제한 90km/h 취급계속 유지(위험요인 소멸시까지)
침입자 발생구간에 90km/h이하 속도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 SLP속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