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구원열차(전령법) 운행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폐색구간에 이미 1개 열차가 있을 경우에 부득이 구원열차 운행시, 전령자를 승차시키고 열차 정차지점까지 운행
1km 전방까지 45km/h운전, 그 이후부터 50m 전방까지 25km/h 이하
열차의 도착지점까지 시계운전으로 운행한다.